강아지 인식표 필요한 이유 및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자
강아지 인식표 없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과는 별개로 산책 또는 외출 시에 반려견은 이름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기재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또는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인식표 필요한 이유와 기재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강아지 인식표 필요한 이유
2020년 3월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1항에 의거하여 보호자는 산책 또는 외출 등의 이유로 집 밖에 나갈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 3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였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외출 시에는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줄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놓쳤을 때, 또는 실수로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보호자의 연락처가 있으면 반려견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칩의 경우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제품이 좋을까?
애견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제품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반려견이 착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은 걸을 때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으로 선택합니다. 또 재질이 털에 걸리거나 엉키지 않는 것으로 고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목줄이나 리드줄에 부착하기보다는 목걸이 형태로 강아지 목에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실수로 나가게 되는 경우나 외출 시 잊어버리고 부착하지 못했을 경우까지 대비하면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벼운 목걸이 형태라면 애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 4가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등록 시 발급받는 번호를 말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위의 기재사항에 더하여 반려견의 이름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보통 보이는 쪽에는 반려견의 이름이 적혀 있고, 뒷 면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정보가 보이는 것보다 감출 수 있지만, 애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빨리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또 동물등록을 외장칩으로 했다면, 외장칩에는 기재사항이 적혀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4. 집에서 나만의 인식표 만들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꺼운 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기가 있다면 이름표까지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이름표는 따로 주문해서 사용해도 되고, 어렵다면 근처에 원데이 클래스, 공방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해 만들면 재료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기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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