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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캣타워 캣폴 분리수거 가능할까? 알아두면 좋은 버리는 법 2가지

by 시바 집사 달곰맘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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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타워 캣폴 등 반려동물 용품 버리는 법 및 비용 알아보자

캣타워 같은 반려동물 용품은 크기가 크고, 분해도 어려워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의 용품들은 플라스틱, 나무, 천 등 다양한 소재가 혼합되어 있어서 분리배출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캣타워 캣폴 버리는 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캣타워-폐기물-스티커
캣타워-분리수거는-어떻게-할까

 

- 목차 -

 

1. 대형 생활 폐기물로 버리는 방법(비용 있음)

 

2. 분해하여 일반 쓰레기 및 분리수거하는 방법(비용 없음)

 

3. 앱을 이용하여 스티커 없이 간단하게 버리는 방법


 

1. 대형 생활 폐기물로 버리는 방법(비용 있음)

가장 간단하지만 비용이 드는 방법이 폐기물로 버리는 것입니다. 캣타워 같이 크기가 큰 물건들은 완전히 분해하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버리기도 어렵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 장소에 버리면 1 ~ 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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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서졌다면 수거하기 쉽도록 끈 또는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 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용품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버린다면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 3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분해하여 일반 쓰레기 및 분리수거하는 방법(비용 없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완전히 분해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분리수거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종량제 봉투만 구매한다면 따로 없으며, 대신 재질 별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무, 끈, 천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못, 나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배출 합니다. 원목의 경우에는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수거보다는 대형폐기물로 버리는 것이 간편합니다.

 

3. 앱을 이용하여 스티커 없이 간단하게 버리는 방법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빼기'라는 앱인데, 대형 폐기물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 도서,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가능합니다. 캣타워는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빼기 앱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습니다.

 

캣타워-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버리는법

 

먼저 앱에 가입한 후 주소를 입력하고, 대형폐기물 메뉴를 선택합니다.

 

캣폴-분리-수거
캣폴-버리기

 

버리는 방법으로는 직접 버림과 내려드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커서 옮기기 어렵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내려드림을 선택하여 버리면 됩니다.

 

캣타워-버리기
반려동물-용품-버리기

 

배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수거 날짜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날짜에 맞춰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캣타워-버리는법

 

버릴 용품의 사진을 앱에서 바로 촬영하거나 앨범에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면 AI가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해 줍니다. 많이 버리는 가전이나 가구의 경우 인식이 빠르고 잘 되지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품목 카테고리 선택의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캣타워-폐기물-스티커

 

캣타워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가장 긴 면에 따라 항목이 다르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자체별로 비용이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캣타워-분리수거-방법
캣타워-버리는-비용

 

비용을 확인한 후 물품 배출 위치를 적고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배출일, 시간에 맞춰서 적어둔 장소에 내놓으면 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번호(알파벳과 숫자 조합 형태)를 수거 업체가 알아보기 쉽게 크게 적어 버릴 물품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버리지 않고, 산이나 길거리 등에 몰래 버린다면 무단 투기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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