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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 인식표 이름표 안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by 시바 집사 달곰맘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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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인식표 없이 산책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아지 인식표(이름표)와 목줄 길이,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2024년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4 강아지 산책 주의사항
2024 강아지 산책 주의사항

 

- 목차 -

 

1.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 산책 시 꼭 필요한 강아지 인식표(이름표)

 

3.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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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강아지와 함께 산책 등의 외출을 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은 필수이며, 리드줄의 길이는 2 m 이내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리드줄의 경우, 사람 또는 다른 개가 있을 때 2 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합니다. 다만, 3 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줄(가슴줄) 미착용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 원, 3회 위반 시 50만 원입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가슴줄) 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다면 입마개를 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산책 시 꼭 필요한 강아지 인식표(이름표)

산책 등의 외출 시 강아지 인식표(이름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강아지 인식표에는 반려견의 이름,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동물병원이나 온라인에서 동물등록을 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 외장칩 또는 내장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장칩의 경우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적혀있다면 인식표로 사용해도 됩니다. 내장칩을 했다면 따로 구매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3.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규칙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용 공간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강아지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 공간에 강아지가 배변을 했다면 발생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은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소변을 봤더라도 물통을 휴대하여 물을 뿌려주세요. 소변이 희석되어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육안으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잔디, 나무 등의 식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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